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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나165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강릉시 연곡면 행정리 신왕초등학교 부근 국도 6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6. 5. 3. 22:30경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두능-연곡 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왼쪽의 임시 우회도로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도로를 이탈하여 공사중인 기존 도로로 20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이 언덕 아래 경사로를 타고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7,6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공사로 인하여 도로의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부분으로 도로를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이 사건 도로의 공사구간에는 PE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원고 차량이 진행한 정상 주행차로 부분은 위 방호벽이 시작되기 직전 구간이어서 방호벽은 설치되지 않았고 PE 드럼만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③ 위 PE 드럼은 촘촘히 세워져 있지는 않고 안전로프로만 연결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 공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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