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4. 26.부터 2014. 4. 26.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A은 2014. 1. 25. 14:0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소재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자동차전용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왕골 방면에서 본덕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금천육교 부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뚫고 반대 차로로 넘어가 전도되었다.
그로 인하여 A은 이 사건 자동차에서 튕겨져 나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A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금 98,773,1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 중 교량(금천육교) 구간에서 발생하였는바, 국토교통부 작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위험구간’인 교량구간에 설치되는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는 충격도가 큰 시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중앙분리대에는 플라스틱 소재의 이동형 PE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자동차가 쉽게 중앙분리대를 뚫고 반대차로로 넘어갈 수 있었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원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에 상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