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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892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형제건설에서 공사하는 C 제방 정비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도로 관리청 또는 공사 시행 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 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 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7. 9. 1.부터 2017. 9. 10. 13:00 경까지 위 제방 정비공사로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다리 날개 옹벽 부근 E 옆 도로를 깊이 약 3미터 가량 굴착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C 제방 정비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옆 주식회사 F 앞길을 깊이 약 3미터 가량 굴착하였으므로 추락사고 등 방지를 위해 PE 방호벽에 물을 채운 후 각 방호벽을 쇠파이프로 체결하고, 경고 표시 및 안내 판 설치, 주차 및 차량 통행 관련 적절한 통제와 신호수 배치 등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PE 방호벽에 물을 채우지 않고 개별 방호벽들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 두었고, 경고 표시 및 안내 판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주차 및 차량 통행 관련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호수 등도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2017. 9. 10. 13:00 경 위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G( 여, 61세) 가 H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고 하차하던 중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이를 피해자가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그대로 후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차량에 위 PE 방호벽이 그대로 밀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가 모두 굴착한 공사현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 무산소성 뇌손상 등 최소 52주 이상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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