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복수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소유형태(=준공유)
나. 1인 채무자에 대한 복수의 가등기채권자의 본등기 청구의 소송형태(=필요적 공동소송)
다. 복수가등기권리자중 1인의 일부지분권만의 본등기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1인 채무자에 대한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를 공동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
나. 수인의 가등기채권자가 1인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고 복수채권자의 전부 아닌 일부로써도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므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자체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고 있던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명의인은 가등기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수인의 가등기권리자중 그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등기 권리자중 그 지분 내지 예약완결권의 포기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런 경우에는 가등기의 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등기권리자중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관하여는 본등기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62조 , 제264조 , 제278조 , 제408조 , 제607조 나. 민사소송법 제63조 라. 부동산등기법 제3조 , 제3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1980.5.26 원고와 소외 1, 소외 2로부터 돈 9,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 변제기는 같은해 8.21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달 29 피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 채권자 3인 명의의 위 차용일자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및 피고가 위 약정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원고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1/3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채권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한 사람의 채무자에 대한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를 공동의 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리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즉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보존행위로서 복수채권자의 전부 아닌 몇 사람만으로서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자체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 완결권을 준공유하고 있던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와 소외 1, 소외 2로부터 돈 9,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의 뜻에서 매매예약의 형식으로 그들 3인의 공동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보전의 가등기를 약정하고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니 그 예약완결권은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2 3인의 준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약완결권은 원고가 단독행사하고 또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 소를 제기하고 있음은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등기의 실무면에 있어서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명의인은 가등기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수인의 가등기권리자중 그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등기권리자중 그 지분 내지 예약완결권의 포기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런 경우엔 가등기의 갱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가등기권리자중 일부 사람이 하는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원고만의 예약완결권 행사로 인한 원고 한사람이 제기한 1/3지분의 본등기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예약완결권의 행사 및 필요적 공동소송(이것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