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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공2002.9.1.(161),1908]
판시사항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 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발생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복수의 권리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 때 그 가등기 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 권리자 전원이 동시에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윤 외 8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반소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를 하면서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낮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쉽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의 형인 원고와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두었으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같이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소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뒤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1982. 5. 17.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2와 공동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본소청구취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2. 5. 17.의 매매 또는 1983. 5. 18.의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복수의 권리자가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이들은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것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처분행위로서 복수의 권리자 전원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므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원고가 단독으로 그 지분에 대하여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가 본소청구취지로서는 매매 또는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으로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매예약의 형식으로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와 소외 2가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본소청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한편,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발생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복수의 권리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때 그 가등기 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권리자 전원이 동시에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그렇다면 원심이, 복수의 권리자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필요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본소를 각하한 것은 본소청구를 잘못 이해하여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리의 행사방법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무효이므로, 그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본소청구는 이유가 없고, 또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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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1.6.15.선고 2000나82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