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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3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6. 2. 6. 접수 제5326호로 2006. 1.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6. 2. 7. 접수 제5516호로 2006. 1. 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 가등기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1. 17. 접수 제6464호로 2006.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차246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 4. 15. B에 대하여 원고에게 '14,262,425원과 이중 5,620,000원에 대하여 2002.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4. 5.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2,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이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제척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당초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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