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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132919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12,443,81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B가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가등기에 따른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여 위 가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를 대위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B 앞으로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처분을 막고 명의신탁 해지시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므로, 그 본등기에는 피고에 의한 별도의 실질적인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를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청구하면 언제든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라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해 주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83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15170, 15187 판결 등 참조), B를 대위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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