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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188 판결
[대여금][공1985.7.15.(756),908]
판시사항

복수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관계 및 그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형태(필요적 공동소송)

판결요지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풀이할 것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즉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보존행위가 아니라 그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고 있는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즉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는 매매계약완결권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보존행위로 복수채권자의 전원 아닌 몇사람만으로서는 이를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고 있는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2. 돌이켜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1.4.6. 소외 1에게 부탁하여 원고 1로부터 금 19,500,000원, 원고 2로부터 금 13,000,000원, 소외 2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되 피고가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가등기에 기하여 바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할 수 있기로 약정하고 원고들 및 위 소외 2, 소외 1 공동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원고들과 위 소외 2 및 소외 1은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려면 원고들과 위 소외 2 및 소외 1 4인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사되고 공동으로 소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 두 사람만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원고들 두 사람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 청구를 인용(등기실무취급에 있어서도 가등기명의와 일치하지 않아 그 기입등기가 불가능하다)한 원심조치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와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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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4.10.4.선고 83나46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