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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3:07 경 대전 유성구 B 건물 앞 현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먹으로 벽을 때린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 C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F 각 작성 경찰 진술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년에도 공용 물건 손상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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