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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2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02:3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짱깨,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큰소리로 막말과 욕설을 하고, 젤리 등 판매물품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04:0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업무방해 및 이형에 대한 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자신을 제지하자 갑자기 답배갑을 위 F을 향해 집어 던져 어깨에 맞히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 사진, 수사보고(범죄일시 일부 수정),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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