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6:10경 전남 여수시 B 여수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경장 D에게 “지금까지 내 사건처리한 것 다 내놓으라고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D이 “저희는 사건처리 관련하여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니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D의 이마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범행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