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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23:35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이 만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민원을 받고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킨 후 귀가 조치를 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던질 듯 위협을 한 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건관련 사진, 피의자 범행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소인 경찰지구대 내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을 폭행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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