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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0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7. 03: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라인드를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7. 04:0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부수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블라인드 손괴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너희 마음대로 해라,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3~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야간), 현장사진

1. 수리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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