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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17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00:1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승객이 욕설을 많이 하므로 다른 택시를 타도록 해 달라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선생님, 내리셔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세요. 택시 요금 계산하고 귀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D에게 “뭐여, 어린놈의 새끼가 뭐하는 거야,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C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순찰팀장의 자리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C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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