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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3.19 2014가단1648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B 답 4,692㎡ 중 11/308 지분에 관하여 2014. 8. 13.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 D, E, F에게 논산시 B 답 4,6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고, F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9. 1. 9. 접수 제5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F는 1999. 2. 16. 사망하였고, 2014. 3. 16. 배우자 G이 사망하였으며, 장남 H은 2000. 10. 16. 사망하여 결국 피고, I, J, K, L, M, N, O, P, Q, R이 최종적으로 그 상속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2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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