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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1028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중구 C 대 85.6㎡ 중 20/234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중구 C 대 8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94312/212472 지분, 피고는 20/234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8. 9. 19.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과 창고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위 주택과 창고 및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D은 피고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었고 1972. 8. 26.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D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상호명의신탁 및 해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 지상 위 주택 및 창고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8. 9. 19.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위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20년이 지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20/234 지분에 관하여 2008. 9. 1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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