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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01 2016가단4443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부여군 D 임야 32,62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기관계 1) 충남 부여군 D 임야 32,62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는 원고 A의 부친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69. 4. 18. 원고 A, F, G, H의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F 명의의 1/4 지분은 E를 거쳐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원고 A 명의로 된 합계 1/2 지분은 I, J를 거쳐 결국 원고 A, B 명의로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G, H 명의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이 법원 2003가단4689 사건(이하 ‘제1차 선행소송’이라 한다) 피고 종중은 원고 A 외 5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11필지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종중이 1917년경 이 사건 임야를 K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K의 장남인 E를 거쳐 원고 A 등에게 승계되었으며, 피고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 A 등은 피고 종중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가 1917년 이전부터 피고 종중의 소유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 2006가단2875 사건 및 대전지방법원 2008나1390 사건(이하 ‘제2차 선행소송’이라 한다

E의 상속인인 원고 A 외 6인은 G, H 및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8필지 토지 중 각 1/2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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