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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06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인 (사)C(이하 ‘협회’라고 함)는 1965. 10. 1. 국민보건 향상, 의료복지 증진, 물리치료학의 발전보급 등을 핵심 목적으로 설립되어 중앙회 및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에 16개 시도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익단체이다.

피고인은 2008. 6. 30.부터 2011. 1.경까지는 협회 중앙회 사무처 사무간사로, 2011. 2.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사무대리로, 2013. 1.경부터 2013. 5. 1.까지는 사무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협회의 자금 관리 등 재무 실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울 성동구 D건물 404호에 있는 협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협회 자금 245,000원을 ‘임시총회조식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8. 11.경부터 2013.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시도회지원금’, ‘직책보조비’ 등 명목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협회 자금 합계 259,330,695원을 빼돌려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명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녹음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제1항 횡령 사실이 협회 감사에서 적발되어 협회 회장 E 및 재무이사 F과 갈등관계에 있던 중, 협회 직원 G에게 "2013. 4. 중순경 G가 협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엠피쓰리(MP3) 플레이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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