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12.경부터 2012. 8. 11.경까지 부산 D에 있는 E 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 사업별로 지원되어 그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관할관청 등으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다른 항목에 전용하려면 사전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기장군청으로부터 장애인날 행사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받아 피해자 사단법인 부산 E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장애인날 행사 비용으로 889,500원을 지출하고 그 무렵 나머지 1,110,500원을 위 사업 용도 이외의 협회의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회단체보조금 등 합계 8,556,190원을 용도 외로 임의 사용하고, 위 협회 소유의 시가 불상인 중고 노트북 2대를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사실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