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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5고단1895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경부터 2014. 5. 6. 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중앙회 서울시 지부의 지회장으로 위 협회 서울시 지부의 회비, 운영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경 위 사단법인 C 중앙회 서울시 지부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C 중앙회 서울시 지부 소속인 피해자 회원 D, E, F, G, H, I으로부터 협회 송 파 지부장인 J 명의의 계좌를 통해 K 명의의 위 협회 신한 은행 계좌로 협회 운영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L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회비 합계 1,02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N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제 1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 수많은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재산범죄 전과도 수차례 있다),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K의 부탁으로 사단법인 C 서울시 지회( 이하 ‘ 서울시 지회 ’라고만 한다) 의 지회장으로 취임하여 P 발간사업을 주도하였는데 K으로부터 당초 약속한 금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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