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3. 1.경까지 서울 마포구 C건물 지하 104호에 있는 사단법인 D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이사 겸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협회 산하단체인 지회를 관리하고 협회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0.경 마포세무서 종합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협회에서 운영하는 수익업체인 “E”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협회장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의 대리인인 것처럼 폐업신고서의 사업자 란에 “상호 : (사) D협회 E, 대표자 F, 사업장 소재지 : 서울 마포 G”, 폐업일 란에 “2013. 1. 10.”, 대리인 인적사항 란에 “A, H, 직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신고인 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협회장 A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폐업신고서 1매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마포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4. 1.경 위 협회사무실에서, 협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협회 자금 2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회에 걸쳐 총 35,581,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통장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소명자료 제출), 수사보고(기록 제1권 463면), 수사보고(에쓰오일 기부금 입금통장 및 사용처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폐업신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