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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4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1. 말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 (사)F협회(이하 ‘피해자 협회’)의 G부장 등으로, 피고인 B는 2003. 1. 21.부터 2014. 4. 30.까지 피해자 협회의 H팀장 등으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협회의 자금 운영, 집행,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납품업체 선정 등의 사무를 처리한 바 있다.

1. 피고인 A

가. ㈜I 물품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에 야구공 등 야구용품을 납품하는 ㈜I(이하 ‘I’)의 영업부장 J와 사이에, 피해자 협회에서 I에 실제 납품받는 물량보다 부풀린 물량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송금한 뒤, J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로 합의하고, 그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78에 있는 한국야구위원회 건물 부근의 교회 노상주차장에서, 같은 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K)에서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3,588만원 중 위와 같이 돌려받기로 한 부풀린 대금 572만원을 J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술값,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 공소장 기재의 '2013. 12. 28.'은 오기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1911, 2407, 2971쪽 참조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0,941,000원 상당의 피해자 협회 자금을 피고인의 술값,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M 물품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에 야구배트 등 야구용품을 납품하는 M 사장 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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