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모텔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인 투숙객들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들의 차량번호 등을 이용하여 심부름센터를 통해 투숙객들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을 알아내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동영상을 폭로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초소형 영상녹화 장비 및 영상녹화 송수신장비 등을 구입한 후 2013. 5. 중순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모텔 505호에서 그곳 컴퓨터 스피커 내에 초소형 영상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투숙객들을 촬영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6. 11. 11:3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위 D모텔 505호에 투숙한 피해자 E(43세)과 피해자 F(여, 41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0. 13:21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위 D 모텔 505호에 투숙한 피해자 G(여, 43세), 피해자 H(5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3. 6. 11. 13:10경 위 ‘D’ 모텔에서 제1의 가.
항의 피해자 E(43세)가 모텔에서 나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자 대기하고 있던 아우디승용차(I)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전화번호 등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10:21경 장소불상지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줌한테 전화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