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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04 2020고합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과 내연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4.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던 중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행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통영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던 중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행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8.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던 중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행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5. 26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상가 지하주차장 내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 줄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미수 피고인은 2020. 6. 5.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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