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 27. 00:0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공구창고에 이르러 공구창고 옆에 있는 G모텔의 객실내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잠겨있지 않은 셔터문을 올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창고에 침입하여 그 옆에 있는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모텔의 객실 내부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창고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모텔 외벽 2층에 있는 난간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7. 27. 00:34경 위 G모텔 외벽 2층 난간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LG G2 휴대전화를 위 모텔 2층 203호의 열려진 창문 사이로 집어넣어 객실 안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3. 05: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텔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 옷을 벗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 11:19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 K 게시판에 ‘날씨- 모텔가서는 불키고해야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30. 20:4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