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D”( 이하 “E ”라고 함) 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에서 매니저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게임 장 남자 화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23:36 경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건물 2 층 “G” 게임 장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E” 객 실 201호 화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17:00 경 위 ‘E’ 객 실 201호 화장실 천장에 인터넷 쇼핑몰 ‘ 인터 파크 ’에서 구입한 카메라기능 및 영상 저장장치가 내장된 화재 경보기 모형의 속칭 ‘ 몰래 카메라 ’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7. 8. 1. 21:40 경까지 위 화장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H(24 세), I(23 세) 등 위 화장실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 투숙객들의 샤워 나 자위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E ’에서 객실 내에서 수면 중인 투숙객들을 상대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05:32 경 위 ‘E ’에서 투숙한 불상의 남자 투숙객이 자고 있는 틈을 타, 그의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 남성을 대상으로 2017. 7. 30. 03:13 :07 ~03 :13 :24, 2017. 7. 30. 07:09 :43 ~07 :10 :05, 2017. 7. 30. 07:13 :28 ~07 :13 :51 각각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