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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7나77291
개발대금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프로그램 개발 계약의 체결 제1조(총칙) 본 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원고가 대행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그 목적이 있으며,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및 유지보수) “용역” 대상 업무범위와 유지보수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기획

나. 기획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다. 유지보수 기간(구축 후 1년)의 프로그램 오류 및 버그 보수

라. 유지보수 비용은 상호협의 하에 정한다.

제3조(용역의 검수 및 완료)

가. 원고는 ”용역” 수행 후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고,피고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계약범위 내 지적된 사항 내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피고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원고가 수행하는 용역은 검수에 합격한 때에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다. 원고는 피고의 검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검수에 임해야 한다. 라.

피고의 결정에 따라 검수 절차를 통합테스트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진도보고)

나. 원고는 개발 완료 후 피고에게 개발결과물에 대한 개발기획서,구성이미지,DB Structure, HTML 소스,코딩소스 등을 제공한다

(단, 강의저작 및 실시간강의 솔루션은 코드소스를 제공하지 않고 커스터마이징과 연동에 한한다). 제8조(권리의 귀속)

라.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용역”과 관련된 "개발결과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5. 12.부터 2016. 9. 2.까지로 한다.

제12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가. 원고는 ‘대금 지급 방법’에 명기된 청구시점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한다.

나. 전항의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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