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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51825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35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여행 콘텐츠 개발 및 공급, 인터넷 여행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엔지스테크널러지(이하 ‘엔지스’라 한다)는 내비게이션용 지도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제공하는 업체이다.

3)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 C의 대표이다. 나. 앱 개발 계약 1) 원고는 2015. 11. 6. 피고와 사이에, 계약 기간을 2015. 11. 6.부터 2016. 2. 5.까지, 용역비는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으로 정하여 피고가 ‘D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앱’,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대금 지급은 계약 완료 후 5일 이내 30%, 개발 완료 후 5일 이내 30%, 검수 완료 후 5일 이내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역의 범위)

1. 용역의 범위는 원고가 발주 의뢰한 프로젝트 용역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업무로 한정한다.

2. 원고는 피고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대가는 상호 별도의 합의로 정한다.

<용역 대상> 원고 D App 개발 용역(IOS, Android) 제5조 (지체에 대한 책임)

1. 원고와 피고는 프로젝트 일정 내에 본 용역의 수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일정에 상호협의를 통한 협조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지체에 대한 책임은 지체 사유의 원인이 되는 측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상호 합의한 일정 또는 수행계획서, 회의록, e-mail 등을 통하여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제11조 (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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