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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나27896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8. 21. 원고에게 ‘C'(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한다)의 개발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1차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검수) ① 원고는 본 계약을 완료하였을 때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피고는 제1항에 의거 완료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검수 후 자체 테스트를 통해 개발 산출물을 검증하고, 원고는 해당 테스트에 필요한 개발관련 요청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출할 프로그램 목록은 안드로이드 apk 및 소스코드, 서버 어플리케이션, 관련 매뉴얼로 정하며 서버소스코드는 제공하지 않는다.

⑤ 피고가 서버소스 요청시 원고는 일금 팔백만원(8,000,000원)을 받고 서버소스를 제공한다.

⑥ 원고가 서버소스를 제공할 시 피고는 자체적인 개발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무상보수기간) 계약과 관련된 완성물의 하자에 대한 무상정비 보수기간은 검수완료 2개월로 한다.

제7조 (대가의 지급) 본 계약에 대한 대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① 총 계약금액은 일금 팔백만원(8,000,000원)으로 한다.

② 대금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대금지급은 선금은 계약 후 30%(2,400,000원)를 5일 이내에 지급하고 1개월 뒤 30%(2,400,000원), 잔금은 최종개발 및 납품검수 완료 후 40%(3,200,000원)를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피고의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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