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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3 2019나13629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2. 프로젝트 산출물 피고가 수행한 용역의 결과를 기술한 문서, 기록매체, 데이터베이스, 매뉴얼, 보고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본 프로젝트에 의거하여 산출된 모든 컨텐츠 등 피고가 본 계약에 의하여 산출하기로 한 프로젝트 수행결과물 전부 등을 말한다.

3. 검수 피고가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물(프로그램 산출물 등)을 원고가 검사하여 그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개발개요 및 업무 내용)

1. 서비스 개발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프로젝트명 : ‘C’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② 수행기간 : 2017. 10. 15. ~ 2018. 1. 31.(3.5개월) ③ 수행범위 Ⅰ시스템 환경 구축 : 앱 서버 구조 설계 및 개발환경 구축 Ⅱ ‘C’ 앱 개발 : C 직원용 Android 앱, C 고객용 Android / 앱 UI 수정 & 설계 및 개발 / 앱 그래픽 디자인 / 서비스 기획 제5조(지급방법) 선급금 19,299,071원 계약 후 7일 이내 잔금 19,299,071원 최종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제6조(지체상금)

1. 피고가 약정한 프로젝트 완료일까지 본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는 매 지체일수 1일당 총 용역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체보상금의 누적금액은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7조(권리와 의무)

2. 피고의 권리 및 의무 ① 피고는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제시한 제반 기술수준, 업무방법론, 관리지침 및 기타 요청사항에 따라 본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물 제출 및 검수)

1. 피고는 본 계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수확인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검수 결과 피고가 제출한 결과물이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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