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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6나6610
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안드로이드형 스마트폰 한글/영어 문자입력기 가로형 자판 및 세로형 자판 프로그램을 2014. 9. 30.까지 제작하여 공급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및 잔금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프로그램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제작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2015. 4. 13.까지 지연하였고, 제작된 프로그램에서는 반복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원고에게 납품할 당시를 기준으로 ‘1단계 기본문자입력 프로그램 오류 수정 단계’에 불과하여 위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류를 수정하지 않은 채 2015. 4. 13.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 제작비용의 2배 금액인 8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한글과 영어 가로형 자판과 세로형 자판'을 제작하여 공급하고(제2조), 피고는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즉시 원고에게 검수를 요청하며, 원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검수에 불합격된 경우 피고는 이를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 납품하여야 하며, 검수 완료 후 버그(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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