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8:40경 부산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76에 있는 와치복지관 앞 와치공원에서, 피해자 C(45세)이 피해자의 일행인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말리며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38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