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19:5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필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처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부정적 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리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