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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00:30경 서귀포시 C아파트 103동 102호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인 피해자 D(50세)과 화장실 노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폭행발생 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집행유예 여부

가. 부정요소(일반)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긍정요소(일반) :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두 차례 중대범죄(강도상해죄, 살인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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