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08:20경 충북 보은군 C 소재 "D"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E(47세)가 피고인에게 "술이 아직 깨지 않아 위험하니 오늘은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렌치(차량정비용 쇠공구, 길이 38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두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E 상해진단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 조정된 감경 영역(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의 반영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PVC 파이프로 팔꿈치를 때린 범행 등으로 2012. 10.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위험성이 높은 렌치를 동원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