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19세)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2:40경 논산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깨웠고, 피해자가 일어나 자신을 쳐다보면서 “나이 더 먹었으면 다냐.”라고 욕을 하여 서로 시비한 후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