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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244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원, 피고 C은 2,97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5. 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는 2015. 6. 22.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그 관련 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또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은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본인 명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위 ‘보이스피싱’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수년 전부터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내줄 경우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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