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1183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D, E은 각 2,936,000원, 피고 C는 2,060,000원, 피고 F은 2,937,250원, 피고 G은 2,93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12. 또는 2014.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예금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금전을 대출해 주거나 사례를 하겠다’는 등의 말에 속아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 정보를 건네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 6.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 2개가 등록되어 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한은행 보안카드를 등록하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의 지시대로 신한은행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B, D, E 명의의 계좌로 각 5,872,000원, 피고 C의 계좌로 4,120,000원, 피고 F의 계좌로 5,874,500원, 피고 G의 계좌로 5,875,000원을 각 이체한 후 피고들이 건네 준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출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G : 각 자백간주 피고 E, F :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그 관련 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또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