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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31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000,000원, 피고 C은 9,000,000원, 피고 D는 5,000,000원, 피고 E는 2,079,000원과...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E는 2019. 6. 3.경 중국 칭따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E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2) 원고는 2019. 5.말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2019. 6. 4. 피고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E의 위 우체국 계좌에 출급정지 조치를 하여 3,070,000원을 회수하였다.

3) 피고 E는 위 1)항과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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