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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나3177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가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 관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고, 피고 C이 B에게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준 행위는 적어도 과실로서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 C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C이 발급한 진료의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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