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인 C를 통하여 2013. 4. 3.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3. 7. 9.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다시 피고가 원고에게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따라서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2013. 4. 3.자 대여금 5,000만 원 2013. 7. 9.자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 중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갑 제1호증(차용증)에 도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갑 제1호증(차용증) 중 피고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D, E이 작성한 확약서(갑 제3호증)는, D이 원고로부터 1억 7,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음을 D, E이 확인한다는 내용이나, 위 확약서에 기재된 1억 7,100만 원은 갑 제1호증(차용증)에서 D이 원고(또는 C)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기재된 합계 1억 5,000만 원과 액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E이 어떠한 경위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피고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 차용증에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또는 C)에게 D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증인으로 신청한 F의 경우에도, D이 C에게'피고가 갑 제1호증 차용증 에 보증인으로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