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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388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인 C를 통하여 2013. 4. 3.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3. 7. 9.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다시 피고가 원고에게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따라서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2013. 4. 3.자 대여금 5,000만 원 2013. 7. 9.자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 중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갑 제1호증(차용증)에 도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갑 제1호증(차용증) 중 피고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D, E이 작성한 확약서(갑 제3호증)는, D이 원고로부터 1억 7,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음을 D, E이 확인한다는 내용이나, 위 확약서에 기재된 1억 7,100만 원은 갑 제1호증(차용증)에서 D이 원고(또는 C)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기재된 합계 1억 5,000만 원과 액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E이 어떠한 경위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피고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 차용증에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또는 C)에게 D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증인으로 신청한 F의 경우에도, D이 C에게'피고가 갑 제1호증 차용증 에 보증인으로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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