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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나118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C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C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2) 또는 피고 대리인 C가 피고를 위하여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적이 없고, C가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어머니 C에게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 도장을 보관시켰다.

나. C는 이 사건 주택의 수리를 위하여 2012. 8. 13.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12. 10. 13.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담보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1층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임대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차용증이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C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한 내에서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차용금 지급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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