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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7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7.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 변제기 2014. 3. 7.로 되어 있는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 명목으로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가 원고 명의의 통장에 매달 47만 원 정도를 입금하였다.

다.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에 관하여 2013. 3. 7.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3. 12. 16.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피고는 자신의 인감도장이 도용되어 차용증에 날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차용증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 상의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의 차용인은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이고,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원고의 승낙 하에 원고의 동생인 E이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위와 같이 말소되었다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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