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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428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9. 30.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증에 피고의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사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채무자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 보증하였다.

그런데 C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채무의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채무자 C, 채권자 A의 차용증에 서명한 것은 맞으나, 이는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 금전대여사실을 확인하는 증인의 의미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금전채무의 보증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갑 제1호증(차용증)은 원고 측에서 그 내용을 작성하고 피고는 이에 사인을 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위 차용증 중 피고와 관련된 내용은 ‘이를 알고 있는 B 이사님이 보증한다’는 것 뿐이어서 위 차용증에 피고가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고, ‘알고 있는’이라는 단어가 위 문장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증의 대상은 금전채무가 아닌 ‘대여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위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액은 1억 원이라는 다액인데, 피고가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취지라면 보증의 대상이 금전채무라는 점에 관해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거나 피고의 이름 앞에 ‘보증인’ 내지는 ‘연대보증인’이라는 자격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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