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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5나182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0.경 D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D이 위 금원을 계속하여 변제하지 못하자, 2013. 3. 1. D과 사이에, 차용금 15,000,000원, 변제기 2013. 6. 15.로 정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같은 날 D은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에 보증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이름을 기재(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 중 피고 명의의 보증인란 부분은 D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서명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D과 피고는 부부 사이이며 D에게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인정되고, D이 이에 기하여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의 냉장고 구입 명목으로 위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명의로 D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D에게 위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와 D이 부부 사이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D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의 냉장고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거나 D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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