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9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3. 말경부터 같은 해

4. 24. 21:0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객실 4개를 설치해 놓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에 35,000원의 화대를 받으면 그 중 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공동피고인이던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말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단속사진, 지리정보서비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