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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47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법률상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4. 7.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말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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