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택시 D, 3층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6. ‘E마사지’ 업소에서 침대 방 9개 샤워시설 4개를 갖춰놓고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의 화대를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태국여성 F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화대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남자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6.부터 2016. 8. 16.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26. 22:00경 위 E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 B의 부탁으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의 화대를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태국여성 F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화대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남자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일명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