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191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3. 말경부터 같은 해
4. 24. 21:0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객실 4개를 설치해 놓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에 35,000원의 화대를 받으면 그 중 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4.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4. 24.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선택: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근무기간이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