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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정7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말경부터 2014. 3.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3층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곳을 찾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7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피의자 진술 등), 사업자등록증,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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